[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0번]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②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③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4. ④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종료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심판 이후 장래를 향하여 단독으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회복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②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 법률에 규정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없다.
  • ③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을 완전히 회복한다.
  • ④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민법 제17조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성년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령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은 당사자 및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법원은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원인이 소멸하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장래를 향해 행위능력을 회복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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