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2.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3. ③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 ④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하수에 불과하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온천권)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에 관한 권리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흡수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물건의 사용대가로 수취하는 차임이나 이자 등의 금전이나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이 토지와 구분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벽과 지붕 그리고 기둥을 갖추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독립성이 없는 증축 부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쳐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됩니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므로, 관습법상 물권의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과실(果實)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뉘며, 물건의 부합 법리에 따라 독립성이 없는 증축 부분은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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