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2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2. ②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3. ③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④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5. ⑤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타인 소유의 부속 설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 분리 처분 여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분리하여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② 독립물 요건: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구성부분으로 합체된 부합물과는 구별됩니다.
  • ③ 상용 공여성: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이나 영업 등 특수한 목적에만 쓰이고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예: 호텔의 텔레비전, 백화점의 전화교환설비 등)은 종물이 아닙니다.
  • ④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저당권 효력: 종물이 성립하려면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해야 하므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더라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종된 권리로의 유추적용: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법리는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역시 함께 이전됩니다.

관련 개념

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의 그 부속물을 말하며,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00조).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어야 하고,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유추적용되지만 타인 소유의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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