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3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1. ①첨부
  2. ②상속
  3. ③건물의 신축
  4. ④유실물의 습득
  5. ⑤무주물의 선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속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기존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포괄승계)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기존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원시취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합·혼화·가공을 아우르는 첨부는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원시취득의 일종입니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전적 승계(포괄승계)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 ③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기존에 없던 건물이 새로 축조되어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시취득입니다.
  • ④ 유실물 습득은 민법 규정에 정해진 공고 및 기간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새롭게 창설적으로 얻는 원시취득입니다.
  • 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최초로 성립시키는 전형적인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의 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초적으로 발생하는 원시취득과,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승계취득은 다시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와, 기존 권리의 제한을 설정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이전적 승계 중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 하나의 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 이전되는 형태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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