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③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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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쌍방이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착오로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당사자 간에 X토지에 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Y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의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인 없이 마쳐진 Y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 ③ X토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착오가 없고, Y토지에 관해서는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따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⑤ Y토지에 대해서는 애초에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 해제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욕한 합의가 존재하면, 계약서 등에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실제 의사합치된 목적물에 대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오표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의 합의 자체가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잘못 경료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표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의 합의 자체가 없어 원인무효가 되며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진정으로 합의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잘못 경료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