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②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 ③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 ④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 ⑤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이는 단속 규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자체가 곧바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영업행위는 행정상 단속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법상 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③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민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허위진술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제103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속규정 위반이나 단순한 허위표시 또는 세금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진술을 조작하거나 대가를 결부시키는 행위는 국가 사법기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제103조에 따라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