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 ④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 ⑤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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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의·무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대리권 남용 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 ④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대리권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및 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민법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통정허위표시나 상대방이 알았던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고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통정허위표시나 상대방이 알았던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고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