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7번]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4. ④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5. ⑤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의·무과실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한 경우,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능력은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대리권 남용 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에게 무효가 됩니다.
  • ④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대리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대리권 소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및 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민법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대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통정허위표시나 상대방이 알았던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고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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