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 ③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④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5. ⑤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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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행법규 위반 무효: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절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효력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어 본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될 수 없습니다.
  • ② 과실상계 유추적용 여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액하거나 경감할 수 없으며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유권대리 주장과 포함 여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법정대리 적용 여부: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⑤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정한 사정이 있고 본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때,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무권대리 제도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질은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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