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유효하다.
- ②甲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 ④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의 대리인 丙이 甲을 기망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丙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甲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 무효이므로 계약상 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착오 취소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 ④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 간에 무효이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상대방의 부지나 무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언제나 무효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받으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되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받으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 본인과 동일시되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