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1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3.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④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⑤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옳지 않습니다(민법 제166조 제2항).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7조 규정에 따라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②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는 민법 제17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2항).
  • ④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때에는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발생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채권이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과 시효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지상권 등 채권·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왕에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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