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명문의 규정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술한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르면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본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신분행위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조건이 이미 성취될 수 없는 불능조건이면서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판례상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성립 자체는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권리취득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달려 있는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할 사실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