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3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후부터 무효이다.
  2. ②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⑤무권리자 甲이 乙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乙이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 ②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이라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옳습니다.
  • ④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민법 제142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및 제133조 등이 유추적용되어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반면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도 허가 배제나 잠탈 목적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또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여 계약 당시로 소급해 유효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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