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2. ②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③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4. ④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5. ⑤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에 대한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의 단축 또는 경감은 가능하지만, 배제·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 ②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시효를 주장한 이상 그 권리에 적용될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416조에 따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 ④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주채무가 민사채무라 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된 것이라면 그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 있으며, 적용 법조와 시효기간의 확정은 법률의 해석·적용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합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반면,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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