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2. ②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③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4. ④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원시취득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축 건물의 등기 유용: 이미 멸실된 종전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②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원인 기재: 실체적 권리 변동의 원인이 증여인데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합니다.
  • ③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최초 건축주와의 합의 하에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무효로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 ⑤ 가등기의 추정력 유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절차상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반면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하는 것은 공시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청구권이나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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