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6번]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민법
  1. ①ㅁ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ㅁ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제187조에 따라 상속·경매·공용징수 및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등기를 경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 매수인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유일하게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공용징수는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도 즉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하므로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법정지상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므로, 등기가 필요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항목이 아닙니다.
  • ⑤ 상속, 경매, 공용징수는 모두 민법 제187조 본문에 명시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사유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에 한정되며, 매수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나 상속, 수용, 경매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즉시 권리를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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