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205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별개이므로 점유보호청구의 소에서는 본권의 존부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 ②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받습니다.
-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 규정은 주로 동산에 적용되며, 이미 등기부상 공시가 이루어지는 등기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205조 제3항에 따라 공사로 인한 점유 방해제거청구권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물론,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점유의 특정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을 분리하여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관련 개념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물권입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받으며, 점유 침탈이나 방해가 발생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중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은 거래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 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받으며, 점유 침탈이나 방해가 발생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보호청구권 중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은 거래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 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