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8번]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ㄹ. 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1. ①ㄷ
  2. ②ㄹ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것은 ㄷ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ㄷ 지문 하나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② ㄹ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처분한 원소유자에게는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ㄴ 모두 옳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간에는 계약상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 ④ ㄷ은 옳으나 ㄱ이 틀렸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ㄴ과 ㄹ 모두 틀렸습니다.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소유자가 시효완성을 모른 채 처분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적극 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초래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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