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9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②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④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⑤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으며, 매매 등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강제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경우에도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③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고 임차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④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으며, 매매 등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⑤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양수한 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지만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를 처분하더라도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법률상 동일인 소유가 아니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물권입니다.
동일인 소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한 자가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동일인이 아니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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