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 ②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④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⑤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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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전세권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수선의무 주체를 잘못 설명한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함께 전세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지닙니다.
- ② 민법 제309조에 규정된 목적물의 현상 유지 및 통상의 수선의무는 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직접 부담하므로 설정자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현실적인 금전 수수가 필수는 아니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④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에서만 전세권이 존속합니다.
- ⑤ 민법 제30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전세금 반환을 확보하는 담보물권의 특성을 함께 가집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전세권에서는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 자신이 유지·수선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목적물의 개량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전세권에서는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 자신이 유지·수선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목적물의 개량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