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시점부터 중단된다.
  4. ④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326조에 따라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성질인데, 유치권은 목적물을 인도거절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금전 등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②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326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는 형태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준 것과 다름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뿐 매수인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뿐,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권리 행사의 별도 조치를 요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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