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상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압류는 변형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목적물의 변형물을 압류해 특정성이 보존되어 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규정상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가능하므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르므로,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을 수 없습니다.
  • ③ 물상대위에서 압류를 요하는 것은 변형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제3자가 이미 목적물의 변형물을 압류하여 특정성이 확보되었다면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 등을 통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원본채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확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되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수반성을 가집니다.
또한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형된 경우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제3자가 이미 압류한 때에도 특정성이 유지되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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