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3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받은 때이다.
  3. ③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④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나 성질상 이행청구를 요하지 않고 불법행위 성립일(손해 발생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채무이행을 통지받은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병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손해 발생 시) 이행기에 도달하고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판례상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④ 이행지체 중 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39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단,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그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⑤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 제공을 하여 자기 채무의 항변권을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지체에 빠집니다.
또한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적법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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