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①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③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④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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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인수인은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졌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8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수인은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민법 제458조).
- ②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59조 본문).
- ③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뿐 아니라 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도 가능하지만, 채권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할 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3조 제2항).
- ④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가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승낙한 후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54조, 제456조).
- 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가 승낙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457조 본문).
관련 개념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채무자가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인수인은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무효·취소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항변사유를 그대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채무자의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인수인은 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무효·취소나 동시이행항변권 등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항변사유를 그대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채무자의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