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5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수급인의 완성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②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급인의 하자보수 등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공사대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인도와 보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②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라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손해배상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에는 공사대금 전액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관련 개념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입니다.
수급인은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건물이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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