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6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 ②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3. ③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4. ④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⑤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를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자가산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나, 민법 제548조에 따라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 반환은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르며, 법정이자 가산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해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닌 한 받은 이자까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달라 옳지 않습니다.
  • ③ 해제에 의해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 ④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대금 반환을 구할 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때에는 부당이득반환 규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해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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