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7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매매계약은 쌍무ㆍ유상의 계약이다.
  2.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매도인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④매매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자, 출연에 대가가 따르는 유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민법 제579조 제2항에 따라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584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에 흠결이 있는 경우 무과실의 법정책임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구별됩니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가지나,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계약 해제권은 인정됩니다(민법 제570조 단서).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