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8번]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③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④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시 지출한 비용이나 현존하는 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 것인지는 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이 선택권을 갖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가 존속 중인 동안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어느 것을 상환할 것인지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므로, 임차인의 선택에 따른다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민법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원상복구 약정이나 비용 미청구 특약을 맺은 경우 유효하게 배제되어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법원이 상환기간을 유예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포기 약정이 유효하며,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가 없는 한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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