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 취득(20×1년 1월 1일): 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적용
○ 처분(20×3년 7월 1일): 처분금액 ₩1,100,000
- ①₩100,000 이익
- ②₩100,000 손실
- ③₩300,000 이익
- ④₩400,000 이익
- ⑤₩400,000 손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1년 초부터 20×3년 6월 말까지 2.5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800,000원이므로 처분일의 장부금액은 1,200,000원이며, 처분금액 1,100,000원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원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부금액 1,200,000원의 기계장치를 1,1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며, 처분이익으로 계산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처분시점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 800,000원을 차감한 장부금액 1,200,000원과 처분금액 1,100,000원의 차이를 계산하면 처분손실 100,000원이 정확히 도출됩니다.
- ③ 처분연도의 반기 감가상각비를 누락하거나 잔존가치 계산을 잘못 적용할 때 도출되는 잘못된 이익 수치입니다.
- ④ 처분가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 비교에서 부호 또는 계산 단계를 잘못 거쳐 도출된 수치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⑤ 감가상각비를 1년 치만 계상하거나 잔존가치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손익을 구할 때 나타나는 오답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구하며, 기중 처분 시에는 처분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인 2.5년(30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 최종 장부금액을 확정하여 순처분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정액법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구하며, 기중 처분 시에는 처분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해 월할상각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인 2.5년(30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한 후 최종 장부금액을 확정하여 순처분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