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3번]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②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④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 제1118조는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한 제1000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0조 제3항(상속순위에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태아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②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상속될 여지도 없습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출생 전제 조건부 계약 등 유효한 보험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⑤ 태아에 대한 증여는 민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사인증여 포함), 방식에 흠이 있어 무효인 유증을 증여로서 유효하게 전환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권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건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존재할 수 없으며, 사산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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