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4번]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②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③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④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 ⑤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자체는 제한되지 않아 제한능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결여 상태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예: 생필품 구입 등)를 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한정후견인의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며,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④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나 일시적 후원을 위해 개시되는 제도로서, 심판을 통해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대리권을 부여받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독자적인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각각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시되며,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의 행위능력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나 동의권은 없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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