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 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 ②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 ④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 ⑤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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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 체류 중이라도 소재가 분명하고 대리인 등을 통해 재산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재산관리 상태를 방치할 우려가 없어 부재자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인해 직접적인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실종선고는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제로 생존해 있더라도 법원의 정식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망 간주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민법 제28조에 따라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실종선고는 사람의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부재자가 귀환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살아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생사불명 요건을 결하여 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계속될 때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법정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