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6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3. ③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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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단체 고유의 채무로서 오직 사단의 총유재산만으로 변제책임을 지며, 구성원 개인이 지분비율에 따라 사적 재산으로 변제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유재산의 보존소송에 관하여 판례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구성원 개인에게 단독 소송제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사단 명의이거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총유재산만이 책임을 질 뿐, 구성원 개인이 지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사단 구성원의 집단 탈퇴 시 종전 재산이 나뉜 사단들에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방식의 분열은 우리 민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잔존 교인들에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목적물 자체에 대한 이용·개량이나 처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단순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총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갖춘 실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다루어집니다.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단의 채무는 오직 총유재산으로만 변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조합과 달리 구성원 개인이 사단의 채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분할 책임을 지거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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