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②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 ③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 ④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 ② 재단법인은 재산적 기초가 법인격의 본질을 이루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된 일정한 재산의 출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③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때 재단법인과 설립자 사이에서는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권리 변동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는 무상 출연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해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설립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요구됩니다. 설립행위는 유언 또는 생전처분으로 행해지며, 민법 제48조에 따라 법인 성립 시 또는 유언 효력 발생 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