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8번]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②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③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⑤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56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의 설립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권자 지정이 잘못되었습니다(민법 제32조).
  • ②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 ③ 법인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아닌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 ④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민법 제56조).
  • 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요건이 틀렸습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관련 개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감독하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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