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9번]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②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④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을 갖지 못하며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처분 등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통상사무 외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적절합니다.
  •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므로 적절합니다(민법 제59조 제1항).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의 대표권이 배제되며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기관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60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는 이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법인의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하여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선의·악의 불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권이 제한되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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