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②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 ④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 ⑤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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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257조에 따라 동산 간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산 간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하는 것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현행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되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될 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이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자신의 유골 매장장소를 지정하였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및 건물의 개수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록만으로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부동산의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용익물권만 성립할 수 있으나, 점유를 본질로 하는 유치권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특정하여 점유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또한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한 성립할 수 있어,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이 인정됩니다.
동산 간의 부합에서는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 비로소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또한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한 성립할 수 있어,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