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⑤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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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민법 제323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수취한 과실이 금전인 때에는 그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물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예: 건물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민법 제587조에 따라 인도 전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는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 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영업이나 편익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0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규정하여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종물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종물과 주물의 법리를 물건 상호간에 한정하지 않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하여 대지사용권이나 저당권의 효력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과실수취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귀속됩니다.
판례는 이러한 종물과 주물의 법리를 물건 상호간에 한정하지 않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하여 대지사용권이나 저당권의 효력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과실수취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있으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인도가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