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2번]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민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단독행위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었으나,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명채권 양도가 준물권행위인 것은 맞으나, 계약금계약이 요물계약인 점과 무권대리 추인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점도 모두 올바르므로 이들까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 ② 지명채권 양도와 계약금계약의 성질은 바르게 연결되었으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형성권을 행사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무권대리 추인은 단독행위가 맞지만,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 무권대리 추인은 단독행위로 바르게 연결되었고,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옳게 묶였습니다.
  • ⑤ 계약금계약과 무권대리 추인은 맞으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지명채권 양도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권리의 처분행위 중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물건을 현실로 교부해야 성립하는 전형적인 요물계약이자 종된 계약입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전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따르지 않고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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