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3번]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②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3. ③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④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 ③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체결한 임치계약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④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대가로 급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인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도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진술해야 하는 공법상 의무나 사법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의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반면 비자금의 단순 임치나 강행규정 한도 초과 약정의 효력 범위, 궁박의 개념 등은 개별 법리 및 판례의 판단 기준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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