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4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④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며,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 ②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무효가 되므로 과실 유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③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④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는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가 있습니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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