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③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 ⑤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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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09조의 착오로 인한 취소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②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제1항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의사표시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출연재산이 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 옳습니다.
- ④ 제3자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 상대방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⑤ 착오로 인해 표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의 흠결 중 착오(민법 제109조)와 사기·강박(제110조)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중요부분 판단 시 경제적 불이익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중요부분 판단 시 경제적 불이익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본인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