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6번]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민법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상 의사표시는 불요식이 원칙이므로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판례상 합의해지, 조건 부가, 무효행위 추인, 시효중단을 위한 승인은 모두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만 포함하고 있으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 역시 모두 묵시적으로 가능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합의해지와 소멸시효 중단 승인 외에도 법률행위의 조건 부가나 무효행위의 추인 역시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조건의 부가나 무효행위의 추인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나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 또한 묵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조건 부가, 추인, 승인 외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 역시 묵시적인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법률행위 조건의 부가, 무효행위의 추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모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효력이 발생하여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명시적 방식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정황에 따라 추단될 수 있는 묵시적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제나 합의해지, 조건의 부가, 무효행위의 추인,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 등 민법상 대부분의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이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판례 역시 당사자의 행위나 정황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해지, 묵시적 조건 부가, 묵시적 추인, 묵시적 승인의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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