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1. ①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③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④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5. ⑤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 대리인의 선의·부지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입니다(민법 제127조). 한정후견 개시는 법정 대리권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33조 본문).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2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요건이 되는 것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입니다(민법 제120조).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각자대리의 원칙, 민법 제119조). 공동대리는 특별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 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6조 제2항).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제도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사기·강박, 과실 등의 사정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때에는 본인의 악의나 과실을 대리인의 부지를 이유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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