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98번]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②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③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④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에서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선의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② 민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 ③ 상대방의 철회를 저지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를 증명해야 하며, 철회하려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⑤ 민법 제132조에 따라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은 그 추인으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인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라는 사실은 철회의 효과를 저지하려는 본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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