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 ④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⑤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질 뿐 무권대리라는 본질 자체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외관의 신뢰를 보호할 여지가 없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의 존재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이익과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계약 질서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요건과 법률효과의 한계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이익과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계약 질서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요건과 법률효과의 한계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