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②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③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④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⑤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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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는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추인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③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의 상태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는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없으며,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로 된 법률행위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취소 원인의 종료, 무효임을 알고 추인 등)을 갖추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법률행위의 가분성과 목적물의 분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에게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137조의 법리를 유추하여 일부 취소가 허용됩니다.
관련 개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미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취소되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