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 ③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⑤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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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지조건의 성취 사실은 권리발생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법률효과를 주장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반면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② 조건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내심의 의사에 머무른 경우에는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민법 제151조 제1항).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민법 제151조 제3항).
- 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이지만,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47조 제3항).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으며, 조건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므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