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③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④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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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일반 통칙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법관계 적용 여부: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통칙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나 소송법관계 등에도 널리 유추적용 또는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역법적 계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공휴일 등과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초일불산입 원칙: 일 또는 주 단위 기간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⑤ 연령계산의 예외: 기간 계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나 소송법관계 등 법률관계 전반에 걸쳐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널리 적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원칙을 따르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취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거래의 편의와 권리 행사의 보장을 위해 그 익일에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원칙을 따르며,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취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거래의 편의와 권리 행사의 보장을 위해 그 익일에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