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②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③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④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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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므로,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를 때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②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구체적 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③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로 피해자에게 현실로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얻은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으로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⑤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확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 성취, 목적물 인도, 공동면책 등 각 권리의 법률적 성질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구체적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 성취, 목적물 인도, 공동면책 등 각 권리의 법률적 성질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구체적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