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04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④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⑤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부종성 및 채권자 보호 취지에 의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오납 세액 반환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행사로서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②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③ 파산절차참가인 파산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취소되거나 각하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민법 제440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기존에 진행되던 시효기간이 일시 멈추었다가 장애가 사라진 뒤 이어서 진행하는 것은 시효의 정지에 해당하며,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이 전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이 전 기간을 기산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시효를 새로 기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무를 인정받으면 권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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